2005년 4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.
[부가가치세 세법 제80조 제4항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동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는 할수 없으며, 공급받는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규칙에 의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.]